국민건강증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385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보건교육사의 결격사유, 보건교육사의 자격과 관련한 국가시험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응시자격 제한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함.
대표발의 강선우 무소속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0.05
위원회 회부2020.10.06
위원회 상정2020.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보건교육사의 결격사유, 보건교육사의 자격과 관련한 국가시험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응시자격 제한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함.
그러나 국가시험을 공정하게 운영하고 자격 관리를 엄격하게 하기 위해서는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등 제재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건교육사 국가시험에 응시한 사람이나 보건교육사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하고,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3회의 범위에서 보건교육사 국가시험 응시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건교육사 자격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4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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