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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180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최저임금의 결정기준으로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급격한 최저임금의 인상은 중소벤처기업,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경영상의 어려움을 가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이로 인하여 오히려 근로자의 일자리가 감소하거나…

대표발의 권명호 미래통합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08
위원회 회부2020.12.09
위원회 상정2021.0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최저임금의 결정기준으로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급격한 최저임금의 인상은 중소벤처기업,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경영상의 어려움을 가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이로 인하여 오히려 근로자의 일자리가 감소하거나 근로 시간이 단축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는 때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작성한 최저임금의 결정이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 및 근로자의 일자리 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최저임금의 내용과 결정 근거를 함께 고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및 제1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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