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46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59조에서는 의안이 위원회에 회부된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상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에 대한 범위가 모호해 위원회 의결로 숙려기간이 지나지 않은 의안이…
대표발의 이영 미래한국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4.14
위원회 회부2021.04.15
위원회 상정2021.08.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 제59조에서는 의안이 위원회에 회부된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상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에 대한 범위가 모호해 위원회 의결로 숙려기간이 지나지 않은 의안이 상정되어 의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는 제15대 국회에서 위원회에 회부된 후 5일(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의 경우 3일)로 정한 것을 제16대 국회에서 15일로 확대, 제17대 국회에서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15일,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의 경우 20일로 개정하여 국회 의안 심사 과정에서의 충분한 검토와 의견 수렴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한 입법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를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나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 엄격히 제한해 위원회에서의 충분한 심사기간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9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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