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43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초등학교·중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고등학교에서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등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상담지원, 교육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9세 이상의…
대표발의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1.15
위원회 회부2021.01.18
위원회 상정2021.03.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초등학교·중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고등학교에서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등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상담지원, 교육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9세 이상의 청소년으로 대상을 한정하여 해당 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9세 미만, 초등학교 1~2학년생의 경우 학교 밖 청소년에 해당되지 않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이용할 수 없음.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을 학교 밖 지원센터에 연계할 때 제공하는 정보가 한정되어 연락이 되지 않는 청소년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정보연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음.
이에 학교 밖 청소년의 연령을 조정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연계 시 제공하는 정보를 보완하는 등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학교 밖 청소년을 「초·중등교육법」제13조의 취학 의무가 발생하는 연령에 도달한 경우부터 24세까지의 사람으로 정의함(안 제2조).
나.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학교 밖 청소년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2 신설).
다. 학교 밖 청소년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연계할 때 제공하는 정보에 학교 밖 청소년의 성별 및 법정대리인의 연락처를 추가하도록 함(안 제15조).
라. 여성가족부장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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