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620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용어는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
대표발의 김성원 국민의힘 · 공동 8명
철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1.09 본회의 의결 (철회)
발의2022.12.02
위원회 회부2022.12.05
본회의 의결 철회2023.01.09
무슨 법안인가
법률 용어는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
그러나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현행법의 ‘명기’를 ‘명확히 기록’으로 정비하여 어려운 한자식 용어의 사용을 지양하고, 국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3).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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