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507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를 설립하여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ㆍ소상공인 등과 개인의 채무를 보증하고 있으나 현재 신용보증재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신용보증사업만으로는 신용도 및 재산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신용등급이 낮고 고정적인 수입이…
대표발의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02
위원회 회부2021.06.03
위원회 상정2021.09.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를 설립하여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ㆍ소상공인 등과 개인의 채무를 보증하고 있으나 현재 신용보증재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신용보증사업만으로는 신용도 및 재산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신용등급이 낮고 고정적인 수입이 보장되지 않는 등 경제력이 부족한 금융소외계층의 경우에는 생계비 등 긴급한 자금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 대부업체를 이용한 고금리 대출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큰 상황임.
이에 신용보증재단이 신용도가 낮거나 경제력의 부족 등의 사유로 자금 조달이 필요한 서민에 대한 신용보증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여 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신용보증의 대상이 되는 개인의 범위에서 재산 및 소득 기준을 삭제하고, 경제력의 부족으로 자금 조달을 위하여 신용보증이 필요한 사람으로 함(안 제2조제3호).
나. 자금 조달이 필요한 개인에 대한 우선적 보증을 규정함(안 제21조제4호 신설).
다. 재산담보부 생계비융자보증계정을 생계비융자보증계정으로 명칭을 변경함(안 제30조의2, 제35조의6제3항, 제35조의7제2항, 제36조제2항 및 제37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