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32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감사원과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제53조의2). 그런데 성폭력 피해로 고소?고발한 피해 임직원이…
대표발의 권인숙 더불어시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2.25
위원회 회부2021.02.26
위원회 상정2021.06.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감사원과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제53조의2).
그런데 성폭력 피해로 고소?고발한 피해 임직원이 고소?고발을 이유로 명예훼손죄나 무고죄로 역고소되는 경우에도 해당 기관에 조사 또는 수사사실이 통보되어 피해 사실이 소속 기관에 알려져 누설되거나 징계 대상자가 되는 등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음.
이에 성폭력 피해로 고소?고발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해당 고소?고발 사유로 「형법」상 무고죄(제156조) 또는 명예훼손죄(제307조)로 고소?고발된 경우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사실을 통보하지 않고, 해당 임직원이 불기소처분을 받은 날 또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공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여 성폭력 피해자의 고소?고발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2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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