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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331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과정은 학교의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교육의 내용·방법·평가를 체계적으로 조직한 교육계획을 의미하는 반면, 학급은 한 교실에서 공부하는 학생의 단위 집단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교육과정’과 ‘학급’은 서로 구분되는 개념임. 또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7조에서는 학력인정시설의 지정기준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대표발의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4.06
위원회 회부2021.04.07
위원회 상정2021.07.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교육과정은 학교의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교육의 내용·방법·평가를 체계적으로 조직한 교육계획을 의미하는 반면, 학급은 한 교실에서 공부하는 학생의 단위 집단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교육과정’과 ‘학급’은 서로 구분되는 개념임. 또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7조에서는 학력인정시설의 지정기준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교육과정’과 ‘학급’의 개념을 구분하고 있음.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는바, 현행법에서는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등록의 취소, 평생교육과정의 폐쇄 또는 운영정지 명령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학급감축 명령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에 학급 또는 학과의 감축 명령의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가 위반행위를 한 경우 관할청이 학급감축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4항 및 제42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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