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148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은 1997년 현행법 제정 당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촉진을 목적으로 도입되어 운영되다가, 2003년 편의시설 사업이 기금예산에서 일반회계로 이관됨에 따라 폐지된 바 있음. 그런데 편의시설 사업이 일반회계로 집행되면서부터 사업 추진이 미흡한 측면이 있고, 기금의 재원으로 관리되던…
대표발의 이종성 미래한국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27
위원회 회부2022.12.28
위원회 상정2023.02.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은 1997년 현행법 제정 당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촉진을 목적으로 도입되어 운영되다가, 2003년 편의시설 사업이 기금예산에서 일반회계로 이관됨에 따라 폐지된 바 있음.
그런데 편의시설 사업이 일반회계로 집행되면서부터 사업 추진이 미흡한 측면이 있고, 기금의 재원으로 관리되던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업무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편의시설의 설치ㆍ개선 강제이행 실적이 부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을 다시 설치하여 편의시설 사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제21조의2 및 제24조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종성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14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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