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교육진흥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16986
인공지능교육진흥법안
제안이유 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와 코로나19로 인한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로, 인공지능기술의 발전은 기술진보를 넘어 문명사적 변혁에 해당할 정도로 우리 사회와 개개인의 삶의 전반에 큰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정부는 2019년 ‘인공지능 국가 전략’과 2020년 ‘인공지능 시대, 교육정책 방향과 핵심과제’를…
대표발의 조해진 미래통합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8.24
위원회 회부2022.08.25
위원회 상정2022.11.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와 코로나19로 인한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로, 인공지능기술의 발전은 기술진보를 넘어 문명사적 변혁에 해당할 정도로 우리 사회와 개개인의 삶의 전반에 큰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정부는 2019년 ‘인공지능 국가 전략’과 2020년 ‘인공지능 시대, 교육정책 방향과 핵심과제’를 발표하고 전 국민을 위한 인공지능 교육과 미래사회 혁신성장의 원동력인 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임.
미래의 인재 양성과 직결되는 교육 분야에서는 교육의 내용이자 개별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는 도구로서 인공지능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또한, 빅데이터, 차세대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수준의 전문인력을 시의적절하게 양성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그러나, 인공지능기술을 교육 분야에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교육 현장에서 발생할 역기능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함에도 이에 대한 법ㆍ제도적 기반은 미흡한 실정임.
이에 인공지능기술 발전에 대응하여 모든 국민이 인공지능에 대한 소양과 역량을 기르고, 인공지능이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교육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법률 제정이 필요함.
주요내용
가. “인공지능교육”을 인공지능 원리, 영향, 윤리 등을 이해하기 위한 교육, 인공지능 활용 및 개발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수ㆍ학습ㆍ평가 및 교육정책 수립 등의 활동으로 정의함(안 제2조).
나. 국가 및 지자체에 모든 사회 구성원에 대한 인공지능 교육기회 보장, 개인정보보호 등 역기능 방지, 윤리적 책임, 관련 기관과의 협력 책무를 부여(안 제4조).
다. 인공지능교육 관련 사항에 대한 심의기구로 교육부에 국가인공지능교육진흥위원회 설치(안 제8조), 업무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 등 규정(안 제9조).
라. 인공지능교육과 관련하여 필요한 인력의 양성 및 재교육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안 제10조), 겸임교원 등 임용 특례(안 제11조).
마. 인공지능교육 윤리원칙을 제정ㆍ공표하고 이를 교육기관과 산업에 종사하는 자들이 준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안 제12조).
바. 인공지능교육산업과의 협력 근거 마련(안 제1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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