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42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19 등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을 제도화하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에 대하여 특례를 두는 등 현장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표발의 서일준 국민의힘 · 공동 11명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1.14 발의
발의2022.01.14
무슨 법안인가
코로나19 등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을 제도화하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에 대하여 특례를 두는 등 현장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ㆍ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마약류도매업자 및 대마재배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허가를 받도록 하고, 마약류관리자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정을 받도록 함. 또한 마약류취급자에 대한 허가증 발급 권한에 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함으로서 정책결정자의 범위를 확대하려고 하는 것임(안 제6조, 제7조, 제11조의4 및 제4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2-06-10 (법률 제18964호) · 시행 2023-06-11 · 바뀐 줄 6 / 16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6조(마약류취급자의 허가 등) ① 마약류취급자가 되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제3호 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6조(마약류취급자의 허가 등) ① 마약류취급자가 되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제3호 및 제5호 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마약류관리자가 되려면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있는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약사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마약류관리자가 되려면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있는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약사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7조(허가증 등의 발급과 등재) ① 제6조제1항ㆍ제2항이나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지정을 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약류취급자나 원료물질의 수출입업 또는 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이하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이라 한다) 명부(名簿)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지정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허가증 등의 발급과 등재) ① 제6조제1항ㆍ제2항이나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지정을 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약류취급자나 원료물질의 수출입업 또는 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이하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이라 한다) 명부(名簿)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지정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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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통합정보센터의 장은 마약류 통합정보 및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약류 통합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통합정보센터의 장은 마약류 통합정보 및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약류 통합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41조에 따른 마약류의 취급 감시 등 안전관리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41조에 따른 마약류의 취급 감시 등 안전관리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⑤ 허가관청은 제4항에 따라 체납된 과징금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공을 해당 각 호의 자에게 각각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허가관청은 제4항에 따라 체납된 과징금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공을 해당 각 호의 자에게 각각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등본: 국토교통부장관
1.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등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제54조(보상금)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서 규정하는 마약류에 관한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그 범죄를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한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단서 신설>
제54조(보상금)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서 규정하는 마약류에 관한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그 범죄를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한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6월 1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이상민
⊙법률 제18964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를 "제3호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시ㆍ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전단 중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한다.
제11조의4제2항제1호 중 "시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46조제5항제1호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한다.
제54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한 이양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한 허가ㆍ지정과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마약류도매업자의 허가 및 변경허가
2. 제6조제2항에 따른 마약류관리자 지정 및 변경지정
3.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증ㆍ지정서 발급 및 명부 작성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장 · 원안가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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