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95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정부 등에 대한 국회의 서류제출 요구는 본회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로 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별도의 의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별 국회의원이 의정활동과 관련된 서류제출을 요구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에는 개별 국회의원이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대표발의 황보승희 미래통합당 · 공동 25명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24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9.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정부 등에 대한 국회의 서류제출 요구는 본회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로 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별도의 의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별 국회의원이 의정활동과 관련된 서류제출을 요구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에는 개별 국회의원이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폐회 중 서류제출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 또는 간사와 협의하도록 하고 있어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제공받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개별 국회의원의 서류제출 요구를 가능하게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가 적시성 있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개별 국회의원의 서류제출 요구 근거 마련(안 제128조제2항 신설)
나. 정부?행정기관 등의 서류제출 기한(10일) 중 연장기한을 5일 이내의 범위에서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안 제128조제5항)
다.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해 정부의 의견 제출 규정(안 제5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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