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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악문화산업진흥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03420

국악문화산업진흥법안

제안이유 현행 「문화예술진흥법」과 「문화재보호법」은 국악 또는 국악 관련 무형문화재에 대한 진흥을 하거나 보존을 위한 포괄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악은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음악인 동시에 생활화, 세계화 및 상업화를 할 수 있는 문화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고전음악으로만 인식되고 있고, 국악문화산업의…

대표발의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공동 16
대안반영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9.01 발의
발의2020.09.01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 「문화예술진흥법」과 「문화재보호법」은 국악 또는 국악 관련 무형문화재에 대한 진흥을 하거나 보존을 위한 포괄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악은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음악인 동시에 생활화, 세계화 및 상업화를 할 수 있는 문화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고전음악으로만 인식되고 있고, 국악문화산업의 진흥과 이와 관련된 단체에 대한 지원은 미흡한 실정임. 이에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 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국악문화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안 제7조). 다.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방향 설정 및 기본계획 의 수립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국악문화산업진 흥위원회를 둠(안 제8조). 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이 다른 분야의 문화 콘텐츠와의 융합 또는 연계를 통하여 발전하여 나갈 수 있도록 이 를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12조). 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 하여 관련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바. 방송사업자는 국민들의 국악문화에 관한 관심과 인식을 높이고 국민의 문화향수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분야 의 방송프로그램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16조). 사.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의 진흥 및 육성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효 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악문화산업진흥원을 둠(안 제17조). 아. 방송을 통한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의 대중화와 생활화, 그 밖의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악방송을 둠(안 제18조). 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진흥원 및 국악방송에 대하여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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