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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육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122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실내ㆍ외 공공체육시설에서의 감염위험이 제기됨에 따라 생활체육시설의 이용과 단체활동이 많이 줄어듦. 코로나19의 대유행과 장기화는 생활체육 전반에 대한 우려로 이어지기에,…

대표발의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수정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2.22 공포
발의2020.08.20
위원회 회부2020.08.21
위원회 상정2020.11.13
위원회 의결2020.11.26
법사위 회부2020.11.26
법사위 상정2020.12.02
법사위 의결2020.12.02
본회의 상정2020.12.0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12.02
정부 이송2020.12.11
공포2020.12.22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실내ㆍ외 공공체육시설에서의 감염위험이 제기됨에 따라 생활체육시설의 이용과 단체활동이 많이 줄어듦. 코로나19의 대유행과 장기화는 생활체육 전반에 대한 우려로 이어지기에, 감염병 유행 전반에 대한 장기적이고도 지속적인 생활체육시설 및 단체의 예방대책 수립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생활체육시설 및 단체의 감염병에 대한 방역과 검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에 포함시켜 유행성 감염병에 대비한 생활체육의 기반조성 및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9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20-12-22 (법률 제17713호) · 시행 2021-06-23 · 바뀐 줄 2 / 6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그 밖에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9. 생활체육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신 설>
10. 그 밖에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2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양우 ⊙법률 제17713호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생활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생활체육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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