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710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한국ABC협회의 유가부수 조작 문제가 드러난 바 있음. 이에 따라 정부는 한국ABC협회의 신문 발행부수, 유가부수 정보의 정책적 활용을 중단한다고 밝힌 바 있음. 현행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은 제16조에서 기금 지원 대상 신문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같은 조 제1항제3호에 “사단법인 한국ABC협회에 가입한…
대표발의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9.27
위원회 회부2021.09.28
위원회 상정2022.03.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한국ABC협회의 유가부수 조작 문제가 드러난 바 있음. 이에 따라 정부는 한국ABC협회의 신문 발행부수, 유가부수 정보의 정책적 활용을 중단한다고 밝힌 바 있음.
현행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은 제16조에서 기금 지원 대상 신문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같은 조 제1항제3호에 “사단법인 한국ABC협회에 가입한 경우”를 규정함으로써 정부의 정책과 배치되고 있음. 이에 기금 지원 대상 조건에서 제1항제3호를 삭제하여 정부 정책과 법률의 충돌 방지가 필요함.
또한 제16조제5항에서는 “기금을 지원받은 지역신문은 지원받은 기금을 지정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원된 기금을 다른 용도로 부당하게 사용하는 지역신문에 대해 일정 기간 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유용하는 지역신문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만들 필요가 있음(안 제16조제1항제3호 삭제 및 제6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