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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신산업을 활성화하고 신기술 및 서비스 개발과 시장화를 목적으로 신규 정보통신융합 제품?서비스에 대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와 ‘임시허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도입(2018. 10. 16. 「정보통신융합법」 일부개정, 2019. 1. 17 시행)하였음. 그러나,…

대표발의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원안가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6.10 공포
발의2021.05.17
위원회 회부2021.05.18
위원회 상정2021.06.16
위원회 의결2022.04.26
법사위 회부2022.04.26
법사위 상정2022.05.26
법사위 의결2022.05.26
본회의 상정2022.05.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2.05.29
정부 이송2022.05.29
공포2022.06.10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신산업을 활성화하고 신기술 및 서비스 개발과 시장화를 목적으로 신규 정보통신융합 제품?서비스에 대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와 ‘임시허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도입(2018. 10. 16. 「정보통신융합법」 일부개정, 2019. 1. 17 시행)하였음. 그러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사업자의 실증을 통해 안전성 등이 입증되더라도 규제특례 유효기간 내에 법령 정비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사업이 중단될 우려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 이에 실증을 통해 안전성이 입증된 규제특례 사업에 대해서는 법령 정비 요청제 및 임시허가 전환 근거를 마련하여 중단 없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제도를 운용하는 「산업융합 촉진법」,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의 경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유효기간 만료 이전에 필요한 경우 즉시 법령정비에 착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권고사항으로만 정하고 있어 이를 타법에 맞추어 국민의 혼동과 행정불편을 감소시키려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사업자는 규제특례 종료 2개월 전까지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 정비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성 등에 따른 법령 필요성 판단 절차를 구체화하여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금지되는 것이 명확하지 아니하면 제37조에 따른 임시허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의5 신설). 나. 관계기관의 장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관계 법령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즉시 법령 정비에 착수하도록 함(안 제38조의3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2-06-10 (법률 제18872호) · 시행 2022-12-11 · 바뀐 줄 5 / 9
개정 전
개정 후
제38조의2(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① ∼ ③ (생 략)
제38조의2(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은 2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유효기간은 1회에 한정하여 연장이 가능하며,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은 2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후단 삭제>
⑤ ∼ ⑧ (생 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제38조의3(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관리ㆍ감독) ①·② (생 략)
제38조의3(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관리ㆍ감독)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지정받은 자는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지정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관계기관의 장은 관계 법령의 정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령이 정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삭 제>
④ 관계기관의 장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관계 법령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법령이 정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관계기관의 장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관계 법령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즉시 법령 정비에 착수하여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관련 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3항에 따른 규제특례의 지정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삭 제>
⑥·⑦ (생 략)
⑥·⑦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8조의5(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연장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8조의2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이 정비되지 아니한 경우 1회에 한하여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제38조의2제3항에 따라 규제특례를 지정받은 자(제1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첨부하여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의 정비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④ 관계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의 정비 필요 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해당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즉시 법령 정비에 착수하여야 한다.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기관의 장의 검토 결과와 달리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규제기본법」 제17조ㆍ제17조의2에 따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제개혁위원회”라 한다)에 규제정비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정비 요청 또는 제출된 의견을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심사할 수 있다.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기관의 장이 제4항에 따라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제5항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관계기관의 장이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른 법률에 따라 금지되는 것이 명확하지 아니하면 해당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에 제37조에 따른 임시허가를 할 수 있다.⑦ 제1항 및 제38조의2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따른 요청을 한 자는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절차에 필요한 기간 동안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⑧ 제38조의2제3항에 따라 규제특례를 지정받은 자(제6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해당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정비된 경우 지체 없이 그 법령에 따라 허가등을 받아야 한다.⑨ 제38조의2제3항에 따라 규제특례를 지정받은 자(제3항에 따라 법령정비를 요청한 자는 제외한다)는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령 정비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는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관련 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3항 및 제9항에 따른 규제특례 적용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와 관련된 세부사항 및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의 연장 등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6월 1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호 ⊙법률 제18872호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2제4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38조의3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법령이 정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즉시 법령 정비에 착수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4장제2절에 제38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5(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연장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8조의2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이 정비되지 아니한 경우 1회에 한하여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38조의2제3항에 따라 규제특례를 지정받은 자(제1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첨부하여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의 정비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관계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의 정비 필요 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해당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즉시 법령 정비에 착수하여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기관의 장의 검토 결과와 달리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규제기본법」 제17조ㆍ제17조의2에 따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제개혁위원회"라 한다)에 규제정비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정비 요청 또는 제출된 의견을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심사할 수 있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기관의 장이 제4항에 따라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제5항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관계기관의 장이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른 법률에 따라 금지되는 것이 명확하지 아니하면 해당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에 제37조에 따른 임시허가를 할 수 있다. ⑦ 제1항 및 제38조의2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따른 요청을 한 자는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절차에 필요한 기간 동안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⑧ 제38조의2제3항에 따라 규제특례를 지정받은 자(제6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해당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정비된 경우 지체 없이 그 법령에 따라 허가등을 받아야 한다. ⑨ 제38조의2제3항에 따라 규제특례를 지정받은 자(제3항에 따라 법령정비를 요청한 자는 제외한다)는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령 정비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는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관련 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3항 및 제9항에 따른 규제특례 적용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와 관련된 세부사항 및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의 연장 등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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