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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19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아동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만 진술조력인이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연령 및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대부분의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는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에서 피해 상황에 대한 진술에…

대표발의 양금희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29
위원회 회부2021.06.30
위원회 상정2021.09.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아동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만 진술조력인이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연령 및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대부분의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는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에서 피해 상황에 대한 진술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피해자가 입는 불이익이나 심리적인 고통 등 2차 피해도 상당한 것이 현실임. 이에 연령 등의 제한 없이 모든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조력을 위하여 진술조력인을 양성하고, 진술조력인이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1항·제2항, 제36조제1항·제2항 및 제37조제1항·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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