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075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촌에서 농업 활동을 지원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현행 법체계에서는 외국인근로자의 숙소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일선 농업 현장에서 많은 애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원활한 외국인근로자 숙소 제공을 위하여, 절대농지를 포함한 농지전용 또는 절대농지를 포함한 농지의 일시사용을 허용하고자 함(안…
대표발의 최춘식 미래통합당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0.10
위원회 회부2023.10.11
위원회 상정2023.11.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농촌에서 농업 활동을 지원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현행 법체계에서는 외국인근로자의 숙소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일선 농업 현장에서 많은 애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원활한 외국인근로자 숙소 제공을 위하여, 절대농지를 포함한 농지전용 또는 절대농지를 포함한 농지의 일시사용을 허용하고자 함(안 제35조제1항제4호 및 제36조제1항제5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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