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4591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초경량비행장치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최초 신고제원에서 불법 개조하거나 이륙중량을 초과하는 위법 행위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가 날로 높아지고 있으며 체계적인 안전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초경량비행장치의 통합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신고업무, 조종자 증명 및 비행경력관리 등의…
대표발의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2.07 발의
발의2020.02.07
무슨 법안인가
초경량비행장치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최초 신고제원에서 불법 개조하거나 이륙중량을 초과하는 위법 행위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가 날로 높아지고 있으며 체계적인 안전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초경량비행장치의 통합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신고업무, 조종자 증명 및 비행경력관리 등의 업무 수행기관이 여러 개로 나뉘어져 있어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수행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전문교육기관 지정 및 점검 등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업무를 위탁하여 기체정보, 비행경력, 소유자와 조종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일원화함으로서 안전관리를 강화함. 또한 14개소의 지역본부를 통해 방문 신고업무를 활성화하여 고령자 및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민원인들의 불편 해소와 이용편의성을 증진하고자 함(안 제135조제5항제12호 및 제13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6-09 (법률 제17463호) · 시행 2022-11-27 · 바뀐 줄 38 / 8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7조(항공기 등록) 항공기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항공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 이라 한다)는 항공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공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단서 신설>
제7조(항공기 등록) ① 항공기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항공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 이라 한다)는 항공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공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② 제90조제1항에 따른 운항증명을 받은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항공기를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정비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제43조(자격증명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증명이나 자격증명의 한정(이하 이 조에서 “자격증명등”이라 한다)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증명등의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증명등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43조(자격증명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증명이나 자격증명의 한정(이하 이 조에서 “자격증명등”이라 한다)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증명등의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증명등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29. (생 략)
1. ∼ 29. (현행과 같음)
30. 제93조제5항 후단(제9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수행한 경우
30. 제93조제7항 후단(제9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수행한 경우
30의2.·31. (생 략)
30의2.·31.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0조(사실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 또는 제5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지 않았으나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또는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가 발생한 것을 인지하게 된 경우 이에 대한 사실 여부와 이 법의 위반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60조(사실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9조제1항, 제120조제2항, 제129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 또는 제59조제1항, 제120조제2항, 제129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지 않았으나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또는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가 발생한 것을 인지하게 된 경우 이에 대한 사실 여부와 이 법의 위반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1. (생 략)
1. ∼ 41. (현행과 같음)
42. 제93조제5항 전단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 본문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인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신고한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을 해당 종사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42. 제93조제7항 전단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 본문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인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신고한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을 해당 종사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43. 제93조제5항 후단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 본문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인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신고한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운항하거나 정비한 경우
43. 제93조제7항 후단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 본문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인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신고한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운항하거나 정비한 경우
44. ∼ 49. (생 략)
44. ∼ 49.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93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 ① ∼ ④ (생 략)
제93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항공운송사업자는 제1항 본문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거나 제2항 본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을 항공기의 운항 또는 정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공운송사업자와 항공기의 운항 또는 정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는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⑥ 국토교통부장관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 설>
⑦ 항공운송사업자는 제1항 본문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거나 제2항 본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을 항공기의 운항 또는 정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공운송사업자와 항공기의 운항 또는 정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는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2조(초경량비행장치 신고) ① (생 략)
제122조(초경량비행장치 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의 신고를 받은 경우 그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에게 신고번호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번호를 발급받은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은 그 신고번호를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에 표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 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의 신고를 받은 경우 그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에게 신고번호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제4항에 따라 신고번호를 발급받은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은 그 신고번호를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123조(초경량비행장치 변경신고 등) ① (생 략)
제123조(초경량비행장치 변경신고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은 제122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초경량비행장치가 멸실되었거나 그 초경량비행장치를 해체(정비등, 수송 또는 보관하기 위한 해체는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말소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이 제2항에 따른 말소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말소신고를 할 것을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에게 최고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른 최고를 한 후에도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이 말소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직권으로 그 신고번호를 말소할 수 있으며, 신고번호가 말소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은 제122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초경량비행장치가 멸실되었거나 그 초경량비행장치를 해체(정비등, 수송 또는 보관하기 위한 해체는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말소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제4항에 따른 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신 설>
⑥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이 제4항에 따른 말소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말소신고를 할 것을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에게 최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⑦ 제6항에 따른 최고를 한 후에도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이 말소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직권으로 그 신고번호를 말소할 수 있으며, 신고번호가 말소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32조(항공안전 활동)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32조(항공안전 활동)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항공종사자 및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3. 항공종사자, 경량항공기 조종사 및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항공운송사업자(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 및 외국항공기로 유상운송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항공기사용사업자, 항공기정비업자,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 「항공사업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항공기대여업자 및 「항공사업법」 제2조제27호에 따른 항공레저스포츠사업자
5. 항공운송사업자(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 및 외국항공기로 유상운송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항공기사용사업자, 항공기정비업자,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 「항공사업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항공기대여업자, 「항공사업법」 제2조제27호에 따른 항공레저스포츠사업자, 경량항공기 소유자등 및 초경량비행장치 소유자등
6. 그 밖에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계속하여 사용하는 자
6. 제48조에 따른 전문교육기관, 제72조에 따른 위험물전문교육기관, 제117조에 따른 경량항공기 전문교육기관, 제126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의 설치자 및 관리자
<신 설>
7. 그 밖에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계속하여 사용하는 자
② ∼ ⑨ (생 략)
② ∼ ⑨ (현행과 같음)
제13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 ③ (생 략)
제13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9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사업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한국항공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삭 제>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 또는 항공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 또는 항공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제125조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에 관한 업무
8. 제122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의 수리 및 신고번호의 발급에 관한 업무
9. 제125조제3항에 따른 실기시험장, 교육장 등 시설의 지정ㆍ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9. 제123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의 변경신고, 말소신고, 말소신고의 최고와 직권말소 및 직권말소의 통보에 관한 업무
10. 제12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조건의 충족ㆍ유지 여부 확인에 관한 업무
10. 제125조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에 관한 업무
11. 제126조제7항에 따른 교육ㆍ훈련 등 조종자의 육성에 관한 업무
11. 제125조제3항에 따른 실기시험장, 교육장 등 시설의 지정ㆍ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12. 제133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투자의 공시에 관한 업무
12. 제12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조건의 충족ㆍ유지 여부 확인에 관한 업무
<신 설>
13. 제126조제7항에 따른 교육ㆍ훈련 등 조종자의 육성에 관한 업무
<신 설>
14. 제133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투자의 공시에 관한 업무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136조(수수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내야 한다. 다만, 제135조제2항 및 제4항 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권한이 위탁된 경우에는 그 수탁기관에 내야 한다.
제136조(수수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내야 한다. 다만, 제135조제2항 및 제5항 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권한이 위탁된 경우에는 그 수탁기관에 내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35조제2항 및 제4항 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검사기관, 협회 ,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의 임직원
2. 제135조제2항 및 제5항 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검사기관 ,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의 임직원
제156조(항공운송사업자 등의 업무 등에 관한 죄)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6조(항공운송사업자 등의 업무 등에 관한 죄)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93조제5항 후단(제9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운항하거나 정비한 경우
2. 제93조제7항 후단(제9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운항하거나 정비한 경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2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7조를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량항공기를 사용하여 비행을 한 자
2. 제12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량항공기를 사용하여 비행을 한 자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제93조제5항 후단(제9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항공기의 운항 또는 정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 종사자
6. 제93조제7항 후단(제9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항공기의 운항 또는 정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 종사자
7. ∼ 10. (생 략)
7. ∼ 10.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122조제3항 을 위반하여 신고번호를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에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
4. 제122조제5항 을 위반하여 신고번호를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에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3조제2항 을 위반하여 초경량비행장치의 말소신고를 하지 아니한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
1. 제123조제4항 을 위반하여 초경량비행장치의 말소신고를 하지 아니한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6월 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7463호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항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90조제1항에 따른 운항증명을 받은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항공기를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정비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제43조제1항제30호 중 "제93조제5항"을 "제93조제7항"으로 한다.
제60조제1항 중 "제59조제1항"을 각각 "제59조제1항, 제120조제2항, 제129조제3항"으로 한다.
제91조제1항제42호 및 제43호 중 "제93조제5항"을 각각 "제93조제7항"으로 한다.
제93조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122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에"를 "제4항에"로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123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른 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제132조제1항제3호 중 "항공종사자"를 "항공종사자, 경량항공기 조종사"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항공기대여업자 및"을 "항공기대여업자,"로, "항공레저스포츠사업자"를 "항공레저스포츠사업자, 경량항공기 소유자등 및 초경량비행장치 소유자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48조에 따른 전문교육기관, 제72조에 따른 위험물전문교육기관, 제117조에 따른 경량항공기 전문교육기관, 제126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의 설치자 및 관리자
제135조제4항을 삭제한다.
법률 제16643호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제135조제5항제12호를 제14호로 한다.
제135조제5항제8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122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의 수리 및 신고번호의 발급에 관한 업무
9. 제123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의 변경신고, 말소신고, 말소신고의 최고와 직권말소 및 직권말소의 통보에 관한 업무
제1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137조제2호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협회, 전문기관"을 "전문기관"으로 한다.
제156조제2호 중 "제93조제5항"을 "제93조제7항"으로 한다.
제160조제4항제2호 중 "제7조"를 "제7조제1항"으로 한다.
제166조제3항제6호 중 "제93조제5항"을 "제93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4호 중 "제122조제3항을"을 "제122조제5항을"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제1호 중 "제123조제2항을"을 "제123조제4항을"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및 제13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16643호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제135조제5항제14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항공기 등록에 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운항증명을 받은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항공기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규정 변경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제5항·제6항, 제122조제2항·제3항 및 제123조제2항·제3항·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 변경신고 또는 말소신고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국토교통위원장 · 원안가결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