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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94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서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규정하고 있음. 최근 쓰레기로 가득 찬 집에서 3살 아이를 키우며 아이를 학대했다는 의혹이 있는 엄마와 할머니가 발견되면서 해당 아이를 보호자와 분리하여 보호조치 한…

대표발의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16
위원회 회부2020.09.17
위원회 상정2020.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서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규정하고 있음. 최근 쓰레기로 가득 찬 집에서 3살 아이를 키우며 아이를 학대했다는 의혹이 있는 엄마와 할머니가 발견되면서 해당 아이를 보호자와 분리하여 보호조치 한 사건이 발생하였음. 아동에게 직접적으로 폭력 등의 행위를 가하지 않더라도 비위생적이고 위험한 환경에 노출시켜 방치한 것만으로도 아동에 대한 학대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아동을 양육하는 보호자의 책무에 아동을 쾌적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양육해야 할 것을 명시하고, 아동을 비위생적이고 위험한 환경에서 방치하는 행위를 포함하여 방임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및 제17조제6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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