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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305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고, 1회에 한하여 2년 범위 내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외국인근로자가 취업활동 기간만료 후 재입국을 희망해도 입국금지 제한을 받고 있어 중소기업 등 산업현장의 인력수급에 큰 어려움이 있고, 장기적으로는 저출산 고령화 현상…

대표발의 장제원 미래통합당 · 공동 9
철회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4.27 본회의 의결 (철회)
발의2021.04.05
위원회 회부2021.04.06
본회의 의결 철회2021.04.2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고, 1회에 한하여 2년 범위 내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외국인근로자가 취업활동 기간만료 후 재입국을 희망해도 입국금지 제한을 받고 있어 중소기업 등 산업현장의 인력수급에 큰 어려움이 있고, 장기적으로는 저출산 고령화 현상 심화로 인력수급이 나날이 어려워지고 있어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장ㆍ단기적인 인력수급 문제 해결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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