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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낙동강 본류 수질을 개선하여 상·하류에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낙동강 통합물관리 방안’이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 (`21. 6. 24)를 통과함.

대표발의 임이자 국민의힘 · 공동 9
수정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4.18 공포
발의2021.11.17
위원회 회부2021.11.18
위원회 상정2022.05.04
위원회 의결2023.02.21
법사위 회부2023.02.21
법사위 상정2023.03.27
법사위 의결2023.03.27
본회의 상정2023.03.3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03.30
정부 이송2023.04.07
공포2023.04.18

무슨 법안인가

최근 낙동강 본류 수질을 개선하여 상·하류에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낙동강 통합물관리 방안’이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 (`21. 6. 24)를 통과함. 위 방안에는 환경부 및 낙동강유역 5개 시·도(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가 물이용부담금 인상분을 통해 마련된 기금을 영향지역(구미·창녕·합천) 주민지원에 사용한다는 영향지역별 상생방안이 포함됨. 그러나 현행법상 구미·창녕은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인 상수원관리지역 및 댐주변지역에 포함되지 않고, 합천은 댐주변지역으로서 주민지원사업 대상에는 포함되나 지원금액이 `21년 기준 약 6억원으로 위 방안에 따른 목표치인 연간 70억원에 미치지 못함. 이에 지역상생협력사업에 대한 별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이 영향지역에 안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4 및 제35조제7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3-04-18 (법률 제19360호) · 시행 2023-10-19 · 바뀐 줄 2 / 5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23조의4(지역상생협력사업의 지원) ① 「수도법」 제3조제3호의 광역상수원이 있는 지역 중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시ㆍ군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는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유도하는 사업(이하 “지역상생협력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7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② 지역상생협력사업에 관한 계획 수립ㆍ시행 절차 등 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한다.
제3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한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7의2. 제23조의4에 따른 지역상생협력사업
8. ∼ 16. (생 략)
8. ∼ 16.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4월 1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화진 ⊙법률 제19360호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4(지역상생협력사업의 지원) ① 「수도법」 제3조제3호의 광역상수원이 있는 지역 중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시ㆍ군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는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유도하는 사업(이하 "지역상생협력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7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지역상생협력사업에 관한 계획 수립ㆍ시행 절차 등 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제23조의4에 따른 지역상생협력사업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상생협력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도법」 제3조제3호의 광역상수원이 있는 시ㆍ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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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