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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지며, 공직자의 공정한 정책 수행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일어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할 경우에만 처벌하고 재산상의 이익만을 몰수ㆍ추징하고 있어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정부패를 막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대표발의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3.10
위원회 회부2021.03.11
위원회 상정2021.06.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지며, 공직자의 공정한 정책 수행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일어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할 경우에만 처벌하고 재산상의 이익만을 몰수ㆍ추징하고 있어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정부패를 막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공직자가 업무처리 외에도 알게 된 공무상 미공개정보를 이용하거나, 그 정을 안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할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부패로 얻은 수익의 3∼5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해 부패 공직자를 엄단하고자 함. 또한 법률 시행 전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취득한 재산일지라도, 법 시행 후 거래ㆍ보상ㆍ임대 등으로 재산상 이익이 발생하면 개정안을 적용하도록 해 부패 공직자 엄단의 법률적 공백을 최소화 시키고자 함(안 제7조의2 및 제8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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