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04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제출 법률안의 경우, 규제 신설·강화 시 규제영향분석을 통한 자체규제심사와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거치지만, 의원입법의 경우에는 규제영향에 대한 검토 절차가 없는 실정임.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검토 절차의 부재는 무분별한 규제입법으로 인한 규제양산을 야기하며, 정부의 규제개혁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활기와…
대표발의 윤재옥 국민의힘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21
위원회 회부2022.12.22
위원회 상정2023.02.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정부제출 법률안의 경우, 규제 신설·강화 시 규제영향분석을 통한 자체규제심사와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거치지만, 의원입법의 경우에는 규제영향에 대한 검토 절차가 없는 실정임.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검토 절차의 부재는 무분별한 규제입법으로 인한 규제양산을 야기하며, 정부의 규제개혁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활기와 혁신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제기되어옴.
이에 국회법 개정을 통해 법률안 발의 시 규제사전검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도록 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해당 법률안 심사 시 규제입법영향분석을 의뢰하도록 하는 한편, 의뢰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국회 내에 전담기관인 국회규제입법정책처를 신설하여 의원입법과 입법심사의 질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2조의5, 제79조의4 및 제83조의3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재옥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규제입법정책처법안」(의안번호 제1903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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