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153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장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을 순환이용할 수 있음에도 소각ㆍ매립 방식으로 폐기물을 처분하는 경우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고 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120억원 미만인 경우, 폐기물처분부담금을 50…
대표발의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수정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9.14 공포
발의2023.02.21
위원회 회부2023.02.22
위원회 상정2023.04.25
위원회 의결2023.05.24
법사위 회부2023.05.24
법사위 상정2023.07.26
법사위 의결2023.08.23
본회의 상정2023.08.24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08.24
정부 이송2023.09.01
공포2023.09.14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장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을 순환이용할 수 있음에도 소각ㆍ매립 방식으로 폐기물을 처분하는 경우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고 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120억원 미만인 경우, 폐기물처분부담금을 50 ~ 100%의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감면에 필요한 매출액 정보는 납부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자료의 신뢰성과 감면의 적정성에 대한 우려가 있음.
한편, 납부의무자가 폐기물처분부담금을 체납할 경우 국세의 강제징수(체납처분) 절차에 준하여 처리하게 되는데, 이를 위해 필요한 납세의무자의 재산 자료를 보유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부재함.
이에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ㆍ징수, 특히 감면을 위한 사업자의 과세정보와 폐기물처분부담금 강제징수에 필요한 체납자 재산 자료의 요청 근거를 신설하여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ㆍ징수 행정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6조제5항ㆍ제11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