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79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정해진 기간 동안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을 조사하여 그 내용이 공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방송프로그램을 정정ㆍ중지하거나 방송관계자를 징계하는 등의 제재조치를 정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표발의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5.30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정해진 기간 동안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을 조사하여 그 내용이 공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방송프로그램을 정정ㆍ중지하거나 방송관계자를 징계하는 등의 제재조치를 정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정한 선거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조기에 구성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보궐선거등(보궐선거ㆍ재선거 등)에 대한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기간을 원칙적으로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로 정하고 있어, 선거일 전 60일 이전에 실시 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의 경우 출마 예정자가 선거방송에 출연하더라도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그 방송의 공정성 여부를 조사하거나 시정을 요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궐선거등의 경우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현행법상 규제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공정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1항제2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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