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146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유 수급과 석유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석유비축목표를 설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석유비축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대표발의 김영선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1.07
위원회 회부2022.11.08
위원회 상정2023.02.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유 수급과 석유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석유비축목표를 설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석유비축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그러나 현행 석유비축계획에는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험과 경제성에 대한 고려 없이 정부가 임의적으로 석유비축량을 산정하고 있어 유가의 급격한 상승 등으로 인한 국민적 불안이 커지고 있음.
이에 석유비축계획에 대한 명확한 비축기준을 마련하여 안정된 원유 및 석유제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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