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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49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국민적 공분을 산 텔레그램 대화방 성착취 사건 등 새로운 유형의 성범죄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신상정보공개 대상이 되는 성범죄자의 범위를 확대하자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형사미성년자가 아닌 청소년 성범죄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신상정보 등록 대상 성범죄자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현행법의…

대표발의 김예지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15
위원회 회부2020.06.17
위원회 상정2020.07.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국민적 공분을 산 텔레그램 대화방 성착취 사건 등 새로운 유형의 성범죄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신상정보공개 대상이 되는 성범죄자의 범위를 확대하자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형사미성년자가 아닌 청소년 성범죄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신상정보 등록 대상 성범죄자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5조 및 제4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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