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진흥공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927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선박, 항만터미널 등 해운항만업 관련 자산의 취득을 위하여 해운항만사업자가 차입하는 자금에 대한 채무보증, 선박의 취득·관리 및 처분의 수탁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채무보증의 범위가 해운항만사업자가 ‘자산취득을 위해 차입하는 자금’에 대한 채무보증으로 한정됨에 따라 업계의…
대표발의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2.08 공포
발의2020.08.13
위원회 회부2020.08.14
위원회 상정2020.09.16
위원회 의결2020.09.24
법사위 회부2020.09.24
법사위 상정2020.11.18
법사위 의결2020.11.18
본회의 상정2020.11.1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11.19
정부 이송2020.11.27
공포2020.12.0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라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선박, 항만터미널 등 해운항만업 관련 자산의 취득을 위하여 해운항만사업자가 차입하는 자금에 대한 채무보증, 선박의 취득·관리 및 처분의 수탁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채무보증의 범위가 해운항만사업자가 ‘자산취득을 위해 차입하는 자금’에 대한 채무보증으로 한정됨에 따라 업계의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고 자산관리 대상이 선박으로만 한정되어 있어 이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공사의 업무를 국외에서 수행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해외사업 추진 근거를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해운항만사업자가 해운항만업 관련 자산을 담보로 차입하는 자금에 대한 채무보증 등이 가능하도록 공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선박, 항만터미널 등 해운항만업 관련 자산의 취득·관리도 공사의 소관업무로 규정하고 공사의 업무를 국외에서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ㆍ제4호 및 제11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20-12-08 (법률 제17619호) · 시행 2021-06-09 · 바뀐 줄 5 / 11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해운항만사업자가 선박, 항만터미널 등 해운항만업 관련 자산을 담보로 차입하는 자금에 대한 채무보증
<신 설>
2의3. 긴급한 경제적ㆍ사회적 위기 대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운항만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로서 해운항만사업자가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차입하는 자금에 대한 채무보증
<신 설>
2의4. 해운항만사업자가 체결하는 화물운송계약과 관련한 입찰보증 및 계약이행보증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선박의 취득ㆍ관리 및 처분의 수탁
4. 선박, 항만터미널 등 해운항만업 관련 자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및 그 수탁
5. ∼ 8. (생 략)
5. ∼ 8. (현행과 같음)
9. 제1호 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조사 및 연구
9. 제1호,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 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조사 및 연구
10. ∼ 12. (생 략)
10. ∼ 1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7619호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에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제1호부터 제8호까지"를 "제1호,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부터 제8호까지"로 한다.
2의2. 해운항만사업자가 선박, 항만터미널 등 해운항만업 관련 자산을 담보로 차입하는 자금에 대한 채무보증
2의3. 긴급한 경제적ㆍ사회적 위기 대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운항만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로서 해운항만사업자가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차입하는 자금에 대한 채무보증
2의4. 해운항만사업자가 체결하는 화물운송계약과 관련한 입찰보증 및 계약이행보증
4. 선박, 항만터미널 등 해운항만업 관련 자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및 그 수탁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제2호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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