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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417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및 대법원 규칙에 따라 청구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각종 국가유공자인 경우 증명서 등의 교부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ㆍ노인ㆍ미성년자는 수수료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대표발의 정운천 미래통합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01
위원회 회부2020.09.02
위원회 상정2020.11.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 및 대법원 규칙에 따라 청구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각종 국가유공자인 경우 증명서 등의 교부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ㆍ노인ㆍ미성년자는 수수료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장애인ㆍ노인ㆍ미성년자의 발급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취약계층의 행정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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