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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49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의 경우 상장회사의 지배권을 인수하는 경우 주식을 전량 매입하기보다는 지배권을 확보할 수 있을 정도의 최소 지분만을 인수하는 경우가 보편적이며, 이로 인해 주식전량 매입에 필요한 비용을 분산하여 여러 계열사에 대한 주식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경제력 집중을 심화하고 있음. 반면 영국 등 외국에서는 상장회사 또는…

대표발의 배진교 정의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1.23
위원회 회부2021.11.24
위원회 상정2022.05.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우리나라의 경우 상장회사의 지배권을 인수하는 경우 주식을 전량 매입하기보다는 지배권을 확보할 수 있을 정도의 최소 지분만을 인수하는 경우가 보편적이며, 이로 인해 주식전량 매입에 필요한 비용을 분산하여 여러 계열사에 대한 주식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경제력 집중을 심화하고 있음. 반면 영국 등 외국에서는 상장회사 또는 공개회사의 지배권을 확보할 수 있는 정도의 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 잔여 주식의 전부 또는 일정비율 이상의 주식에 대해 공개매수 할 것을 제안하도록 하는 의무공개매수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하여 기업 인수과정에서 전량매입을 유도하고, 소액주주들에게도 경영권 프리미엄을 향유하도록 하여 주주평등의 원칙을 확립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133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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