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5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과 그 위임을 받은 「선거여론조사기준」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실시기관으로 하여금 조사대상ㆍ방법과 피조사자 접촉률ㆍ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등 조사의 신뢰성ㆍ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누구든지 그 여론조사 결과를…
대표발의 서범수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4.15
위원회 회부2022.07.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과 그 위임을 받은 「선거여론조사기준」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실시기관으로 하여금 조사대상ㆍ방법과 피조사자 접촉률ㆍ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등 조사의 신뢰성ㆍ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누구든지 그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ㆍ보도하려면 이와 같은 사항들을 함께 공표ㆍ보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조사의 공정성을 위하여 각기 생활ㆍ거주지역이 다른 사람을 표본으로 추출하는 사례가 많고, 이 경우 당초 설계와 비교하여 조사의 내용이 달라지는 문제 등으로 인하여 지역별 표본오차 간 현저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그러나 선거여론조사기준은 추출한 표본 전체의 표본오차에 대한 등록ㆍ공표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어 도출된 조사결과의 정확한 신뢰 수준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선거여론조사기준」에 규정되어 있는 여론조사와 관련된 등록 사항과 공표ㆍ보도 사항에 관한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고, 이 중 표본오차에 관한 사항을 등록 또는 공표ㆍ보도할 때에는 지역별 표본오차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여론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8조제6항 및 제7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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