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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2012여수세계박람회의 개최성과를 계승·기념하고 박람회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해양관광 활성화, 해양과학기술의 진흥, 해양수산업의 발전과 해양수산자원, 연안 및 해양환경의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관리·보전을 촉진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음. 그러나 박람회 개최성과를 계승·기념하고 박람회 사후활용과 관련된…

대표발의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9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11.15 공포
발의2021.04.28
위원회 회부2021.04.29
위원회 상정2021.06.28
위원회 의결2021.12.03
법사위 회부2021.12.03
법사위 상정2021.12.08
법사위 의결2022.10.26
본회의 상정2022.10.2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2.10.27
정부 이송2022.11.04
공포2022.11.15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2012여수세계박람회의 개최성과를 계승·기념하고 박람회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해양관광 활성화, 해양과학기술의 진흥, 해양수산업의 발전과 해양수산자원, 연안 및 해양환경의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관리·보전을 촉진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음. 그러나 박람회 개최성과를 계승·기념하고 박람회 사후활용과 관련된 사업 등을 수행하는 주체가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으로 규정되어 있어 민간주도 방식의 사업참여와 개발에 의존함에 따라 박람회 정신과 유리된 난개발에 대한 우려가 크고, 민간투자유치의 저조로 인해 박람회 시설의 노후화는 물론, 박람회 정신과 주제에 맞는 공공개발위주의 사후활용 사업 수행에 어려움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박람회 시설 사후활용 사업 등의 시행주체인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에서 재무능력과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인 ‘여수광양항만공사’로 변경하고,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위원회’를 둠으로써 지역민들의 뜻이 반영되는 공공개발 위주의 박람회 계승·기념사업을 시행하고 박람회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4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주철현의원이 대표발의한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77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2-11-15 (법률 제19058호) · 시행 2023-05-16 · 바뀐 줄 20 / 22
개정 전
개정 후
제4조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의 설립) ① 박람회 개최성과를 계승ㆍ기념하고 박람회 사후활용과 관련된 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4조 (박람회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 등) ① 「항만공사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여수광양항만공사(이하 “여수광양항만공사”라 한다)는 박람회 개최성과를 계승ㆍ기념하고 박람회 사후활용과 관련된 사업 등을 수행한다.
재단은 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박람회 사후활용 계획의 수립ㆍ시행2. 박람회 개최성과의 계승ㆍ기념을 위한 제반 사업3. 박람회 사후활용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박람회 기념을 위한 판매사업나. 박람회 시설과 부지 매각 및 민간투자 유치다. 그 밖에 박람회 사후활용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4. 여수선언 및 여수프로젝트 관련 지원 사업5. 남해안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6. 박람회 참가국 및 세계박람회기구와의 협력 사업7.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8. 그 밖에 박람회 개최성과를 계승ㆍ기념하고 사후활용 사업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업
제5조(재원) ①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달한다.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외의 자의 출연금ㆍ보조금 및 기부금품2. 제4조제3항의 사업에서 얻어진 수입금3. 제7조에 따른 차입금4. 그 밖의 수익금② 재단은 여수프로젝트 관련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하여 재원을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재단의 재정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보조금 등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제4조제2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재단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그 밖의 물품을 양여 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양여하는 경우에 그 내용ㆍ조건 및 절차 등은 해당 재산 또는 물품의 관리청과 재단과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6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2항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그 밖의 물품을 양여 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자금의 차입) 재단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삭 제>
제8조(채권 등의 매입의무 면제) 재단이 제4조제3항 의 사업(수익사업은 제외한다)을 위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의 취득 등을 하는 경우에 관계 법령에 따라 매입하여야 할 각종 채권 등의 매입의무는 국가기관의 예에 준하여 면제한다.
제8조(채권 등의 매입의무 면제)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제4조제2항 의 사업(수익사업은 제외한다)을 위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의 취득 등을 하는 경우에 관계 법령에 따라 매입하여야 할 각종 채권 등의 매입의무는 국가기관의 예에 준하여 면제한다.
제9조(자료의 제공요청) 재단은 관계 행정기관ㆍ공공단체ㆍ교육기관 및 연구단체 등에 대하여 박람회와 관련된 조사보고서 및 연구논문 등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자료의 제공요청) 여수광양항만공사는 관계 행정기관ㆍ공공단체ㆍ교육기관 및 연구단체 등에 대하여 박람회와 관련된 조사보고서 및 연구논문 등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사업계획의 승인 등) ① 재단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재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회계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한 세입세출결산보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제11조(여수세계박람회기념관 설치ㆍ운영) 재단은 박람회의 개최성과를 계승ㆍ기념하기 위하여 여수세계박람회기념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여수세계박람회기념관 설치ㆍ운영) 여수광양항만공사는 박람회의 개최성과를 계승ㆍ기념하기 위하여 여수세계박람회기념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4조(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재단은 박람회 시설의 효율적 사후활용을 위하여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계획(이하 이 조에서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단은 박람회 시설이 환경친화적으로 사후활용될 수 있도록 주변 환경여건 및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4조(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여수광양항만공사는 박람회 시설의 효율적 사후활용을 위하여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계획(이하 이 조에서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수광양항만공사는 박람회 시설이 환경친화적으로 사후활용될 수 있도록 주변 환경여건 및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박람회 사후활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여수광양항만공사의 사장에게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재단 이사장에게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관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제2항 및 제3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관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 기준, 제2항에 따른 박람회 사후활용위원회의 사무ㆍ구성 및 운영, 제3항에 따른 고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 재단은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다음 각 호의 자를 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7조(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 여수광양항만공사는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다음 각 호의 자를 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17조의2(사업시행자의 변경 및 취소) 재단은 제17조에 따라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로 지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를 변경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7조의2(사업시행자의 변경 및 취소)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제17조에 따라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로 지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를 변경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17조의3(사업시행자의 공고) 재단 이사장 은 제17조 및 제17조의2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취소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7조의3(사업시행자의 공고) 여수광양항만공사의 사장 은 제17조 및 제17조의2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취소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1조(조세의 감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의 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박람회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 또는 특구 내에 사업을 창업하거나 신설하는 기업 등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21조(조세의 감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의 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구 내의 부지 및 박람회 시설, 박람회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 또는 특구 내에 사업을 창업하거나 신설하는 기업 등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23조(택지 등 분양사업) 재단은 설립 목적사업 에 필요한 경우에는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필요한 사업의 시행을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택지 등 분양사업) 여수광양항만공사는 박람회 사후활용과 관련된 사업 에 필요한 경우에는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필요한 사업의 시행을 요청할 수 있다.
제27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재단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1월 15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조승환 ⊙법률 제19058호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의 제목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을 "박람회 정신과 성과의 계승ㆍ기념"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의 설립)"을 "(박람회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단은"을 "여수광양항만공사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를 "박람회 개최성과를 계승ㆍ기념하고 사후활용 사업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① 「항만공사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여수광양항만공사(이하 "여수광양항만공사"라 한다)는 박람회 개최성과를 계승ㆍ기념하고 박람회 사후활용과 관련된 사업 등을 수행한다.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보조금 등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제4조제2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2항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그 밖의 물품을 양여 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8조 중 "재단이 제4조제3항"을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제4조제2항"으로 한다. 제9조 중 "재단은"을 "여수광양항만공사는"으로 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1조 앞의 "제3장 박람회 정신과 성과의 계승ㆍ기념"을 삭제한다. 제11조 중 "재단은"을 "여수광양항만공사는"으로 한다. 제14조 앞의 "제4장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을 "제3장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중 "재단은"을 각각 "여수광양항만공사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4항) 중 "재단 이사장"을 "여수광양항만공사의 사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5항) 본문 중 "제4항까지의"를 "제3항까지의"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2항 및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박람회 사후활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 기준, 제2항에 따른 박람회 사후활용위원회의 사무ㆍ구성 및 운영, 제3항에 따른 고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단은"을 각각 "여수광양항만공사는"으로 한다. 제17조의3 중 "재단 이사장"을 "여수광양항만공사의 사장"으로 한다. 제21조 중 "경우에는 박람회"를 "경우에는 특구 내의 부지 및 박람회 시설, 박람회"로 한다. 제23조 중 "재단은 설립 목적사업에"를 "여수광양항만공사는 박람회 사후활용과 관련된 사업에"로 한다. 제5장(제27조)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업무의 이관을 위한 준비행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 공포일부터 2개월 이내에 재단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여수광양항만공사로 이관하는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업무이관위원회(이하 "이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이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이관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차관이 된다. ④ 위원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 중에는 전라남도지사, 여수시장이 각각 추천하는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위원은 재단의 모든 권리와 의무가 여수광양항만공사에 승계되는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⑥ 재단의 모든 권리와 의무가 여수광양항만공사에 승계되는 때까지 재단의 권리와 의무 승계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및 경비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여수광양항만공사가 부담한다. 제3조(재산 및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① 재단의 모든 권리와 의무(제14조에 따른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계획의 재정상환 의무를 포함한다)는 이 법 시행일에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이를 포괄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여수광양항만공사가 포괄승계하는 재산의 가액은 이 법 시행 이전 6개월 이내의 감정평가액으로 한다. 제4조(임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재단의 임원인 자는 이 법 시행일에 그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②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이 법 시행 당시 재단의 직원을 우선적으로 공사 또는 공사가 설립한 법인의 직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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