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744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유모차를 보행자에 포함하여 보도 통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수유(乳)와 어머니(母)를 뜻하는 한자로 이루어진 표현인 유모차는 ‘어린아이를 태워서 밀고 다니는 수레’라는 본래의 의미와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2018년 서울시 성평등주간을 맞아 사회적 영향력이 높아…
대표발의 최혜영 더불어시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26
위원회 회부2023.09.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유모차를 보행자에 포함하여 보도 통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수유(乳)와 어머니(母)를 뜻하는 한자로 이루어진 표현인 유모차는 ‘어린아이를 태워서 밀고 다니는 수레’라는 본래의 의미와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2018년 서울시 성평등주간을 맞아 사회적 영향력이 높아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성차별 언어 10건에 ‘유모차’를 포함하고, 이를 유아(乳兒)가 중심이 되는 성평등 언어인 ‘유아차’로 변경할 것을 제안하였음.
이에 생활 속 성평등 의식을 높이고 평등육아를 지향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부합하기 위하여 성차별 용어인 ‘유모차’를 ‘유아차’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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