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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통계청이 집계한 합산출산율이 2017년 1.05명, 2018년 0.98명, 2019년 0.92명, 2020년…

대표발의 강대식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6.30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09.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통계청이 집계한 합산출산율이 2017년 1.05명, 2018년 0.98명, 2019년 0.92명, 2020년 0.84명, 2021년 0.81명으로 저출산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육아휴직 기간의 연장을 통한 출산율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육아휴직의 기간을 18개월로 연장하여 일하는 부모의 육아시간을 보장하고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19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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