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34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법원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보건소는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의 아동에게 필수적인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고, 실내 공간에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기시설…
대표발의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26
위원회 회부2023.05.30
위원회 상정2023.09.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법원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보건소는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의 아동에게 필수적인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고, 실내 공간에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거나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어린이놀이기구를 설치하여 어린이에게 놀이를 유료로 제공하고, 어린이 또는 동반 보호자에게 식음료를 판매ㆍ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의 영업소는 아동과 친밀하게 접촉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인한 취업제한 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취업제한 명령의 대상이 되는 아동관련기관에 보건소와 실내 공간에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거나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어린이놀이기구를 설치하여 어린이에게 놀이를 유료로 제공하고, 어린이 또는 동반 보호자에게 식음료를 판매ㆍ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의 영업소를 추가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의 발생을 차단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제1항제27호 및 제28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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