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01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개혁 2.0」 등 일련의 국방개혁안에 따라 현역병의 복무기간은 지난 10여년 간 점진적으로 단축되어 육군 현역병의 경우 현재 1년 6개월간 복무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공중보건의사로 편입된 사람의 복무기간은 3년으로 수십 년간 변동이 없음. 또한 사회복무요원이나 전문연구요원 등의 경우 1~2개월의 군사교육소집…
대표발의 최혜영 더불어시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0.04
위원회 회부2023.10.05
위원회 상정2023.11.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국방개혁 2.0」 등 일련의 국방개혁안에 따라 현역병의 복무기간은 지난 10여년 간 점진적으로 단축되어 육군 현역병의 경우 현재 1년 6개월간 복무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공중보건의사로 편입된 사람의 복무기간은 3년으로 수십 년간 변동이 없음.
또한 사회복무요원이나 전문연구요원 등의 경우 1~2개월의 군사교육소집 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는 것과 달리 공중보건의사의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아 공중보건의사의 실제 복무기간은 현역병보다 2배 이상 길어질 수 있음.
이러한 이유로 공중보건의사로의 편입 지원율은 나날이 감소하고 현역병으로의 복무 이행 선호가 증가하고 있어 농어촌ㆍ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역에서의 의료 공백 문제 등이 가시화되고 있음.
이에 공중보건의사 및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공중보건의사 및 의무장교의 군사교육소집 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함으로써 편입 지원율을 제고하여 의료취약지역의 의료 공백과 군보건의료 분야의 업무 공백을 예방하고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ㆍ제3항 및 제58조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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