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26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와 아동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 아동에 대한 안전한 보호ㆍ교육 등의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한파와 에너지가격 상승 등으로 운영이 어려운 시설에서는 냉난방기를 충분히 이용하지 못하여 안전한 돌봄 환경이 조성되지 못하고 있으며,…
대표발의 양경숙 더불어시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2.24
위원회 회부2023.02.27
위원회 상정2023.03.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와 아동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 아동에 대한 안전한 보호ㆍ교육 등의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한파와 에너지가격 상승 등으로 운영이 어려운 시설에서는 냉난방기를 충분히 이용하지 못하여 안전한 돌봄 환경이 조성되지 못하고 있으며, 취약한 재정사정으로 아동에 대한 안전한 보호ㆍ교육 등의 서비스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함께돌봄센터 및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냉난방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고,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과금 감면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다함께돌봄센터 및 아동복지시설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아동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2 및 제52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