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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438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재 의용소방대원 시ㆍ도와 시ㆍ읍ㆍ면 지역에서 소방공무원의 화재진압ㆍ구조구급 등의 활동을 보조하고 교통통제, 식사 추진 등의 보조적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의용소방대원의 연령, 결격사유 등을 규정한 조항이 미비하고, 활동 공간 제공 등을 정한 것이 없어 의용소방대원의 지원이 원활하지 않아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대표발의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18
위원회 회부2023.04.19
위원회 상정2023.06.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재 의용소방대원 시ㆍ도와 시ㆍ읍ㆍ면 지역에서 소방공무원의 화재진압ㆍ구조구급 등의 활동을 보조하고 교통통제, 식사 추진 등의 보조적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의용소방대원의 연령, 결격사유 등을 규정한 조항이 미비하고, 활동 공간 제공 등을 정한 것이 없어 의용소방대원의 지원이 원활하지 않아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현행법에서는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만 규정하고, 시ㆍ도 그리고 시ㆍ군ㆍ구 의용소방대연합회의 경우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령에서 정하도록 하여 각 급 의용소방대연합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에 기초자치단체인 군ㆍ구 지역과 하위 행정단위인 동 지역이 제외되어 있어 이를 추가함(안 제2조). 나. 인구의 고령화로 의용소방대원의 모집이 어려운 농산어촌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조례가 정하는 5년 이내 범위에서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5조제1항 단서 신설). 다. 의용소방대원의 자격에 대해서는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결격사유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아 이를 신설하고자 함(안 제5조제2항 신설). 라.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의용소방대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토록 하고 있으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공간 등은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이를 정하고자 함(안 제14조제3항 신설). 마. 현행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시ㆍ도 의용소방대연합회와 시ㆍ군ㆍ구 의용소방대연합회의 설립 근거를 법률로 정해 위상을 높이고자 함(안 제18조부터 제22조까지).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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