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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503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화장품제조업 등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등은 등록 등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과 같이 정신질환을 자격·면허 취득·갱신의 결격사유로 두고 있는…

대표발의 강대식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20
위원회 회부2023.04.21
위원회 상정2023.06.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화장품제조업 등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등은 등록 등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과 같이 정신질환을 자격·면허 취득·갱신의 결격사유로 두고 있는 운전면허·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수상구조사 자격의 경우, 근거법령에서 결격사유와 관련된 개인정보 보유 기관이 면허발급기관에 직접 관련 정보를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면허발급기관이 대상자가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그러나 현행법은 결격사유만을 두고 있을 뿐 그 결격사유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으로부터 결격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자료를 통보받거나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화장품제조업 등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결격사유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가진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유 기관은 이에 따르도록 하여 결격사유에 관한 근거자료 공유를 원활히 함으로써 결격사유 있는 자가 화장품제조업 등록 등을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3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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