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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217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계좌정보의 보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누구든지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사용ㆍ관리할 때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이용자가 의식불명인 경우와 관련하여서는 별도로 명문 규정을 두지 아니함.

대표발의 양정숙 무소속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2.23
위원회 회부2023.02.24
위원회 상정2023.05.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계좌정보의 보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누구든지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사용ㆍ관리할 때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이용자가 의식불명인 경우와 관련하여서는 별도로 명문 규정을 두지 아니함. 그런데 이용자가 의식불명이거나 고령ㆍ중증 환자인 경우 금융거래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가 매년 나타나고 있음. 금융감독원은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금융회사로 하여금 병원비의 범위에서 병원 계좌에 직접 이체하는 등 예외적으로 전자금융거래를 허용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으나, 금융회사마다 내부 규정을 달리 시행하여 이용자 및 이용자의 가구구성원에게 혼란과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와 관련하여 이용자가 의식불명인 경우 이용자의 가구구성원이 계좌정보를 사용ㆍ관리하여 출금 또는 이체를 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이용자가 의식불명 등의 사유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사용 및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긴급복지지원법」제6조제3항에 따른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이 확인하여 이용자의 가구구성원이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하고 출금 또는 이체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6조의3제2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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