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견 진흥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23147
택견 진흥법안
제안이유 택견은 씨름과 함께 우리 민족 고유의 스포츠이자 무예로서 그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아 국가무형문화재 및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국기(國技) 태권도의 역사와 기원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음. 이러한 문화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택견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표발의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7.07
위원회 회부2023.07.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택견은 씨름과 함께 우리 민족 고유의 스포츠이자 무예로서 그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아 국가무형문화재 및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국기(國技) 태권도의 역사와 기원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음.
이러한 문화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택견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보다는 민간의 자체적인 전수 체제를 통해 보존ㆍ발전해왔음. 특히 코로나19의 대유행 당시 민간 전수관이 체육시설 관련 지원의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면서 많은 피해를 입기도 하였음.
우리 고유의 문화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전통문화이자 전통무예로서 택견이 가지는 잠재적 가치를 고려할 때, 택견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하여 택견의 진흥 및 세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시점임.
이에 택견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여 국민의 체력과 정신건강의 증진, 나아가 택견의 세계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우리 민족 고유의 문화이자 체육활동인 택견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체력증진과 건강한 정신함양 및 택견의 세계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택견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택견 활동을 보호하여야 함(안 제3조).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택견의 보존 및 진흥을 위한 택견 진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라. 택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택견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6월 1일을 택견의 날로 정함(안 제7조).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택견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택견단체와 택견시설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택견시설을 조성ㆍ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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