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09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후보자 또는 정당은 현수막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이는 유권자가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임. 그런데 선거때마다 수천 톤의 현수막이 제작ㆍ폐기되는데 현수막의 대부분이 폴리프로필렌 소재로 되어있어 매립하여도 썩지 않고, 재활용율이 높지 않아 소각 시 다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여 심각한…
대표발의 정동만 국민의힘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0.12
위원회 회부2023.10.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후보자 또는 정당은 현수막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이는 유권자가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임.
그런데 선거때마다 수천 톤의 현수막이 제작ㆍ폐기되는데 현수막의 대부분이 폴리프로필렌 소재로 되어있어 매립하여도 썩지 않고, 재활용율이 높지 않아 소각 시 다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여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실정임.
이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현수막을 제작하는 경우 반드시 친환경소재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친환경적인 선거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67조제3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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