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0289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법령상 회사 임직원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우수 인력의 확보를 위해 활용되는 주식연계형 보상제도로 「상법」상 주식매수선택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상 주식매수선택권과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 및 「근로복지기본법」상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등이 있음. 그러나 실무상 봉급 이외의 보상방법으로 회사가 임직원에게 무상으로…
대표발의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위원회 심사 중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8.23 위원회 상정
발의2024.06.11
위원회 회부2024.06.12
위원회 상정2024.08.23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 법령상 회사 임직원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우수 인력의 확보를 위해 활용되는 주식연계형 보상제도로 「상법」상 주식매수선택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상 주식매수선택권과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 및 「근로복지기본법」상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등이 있음.
그러나 실무상 봉급 이외의 보상방법으로 회사가 임직원에게 무상으로 일정한 제한조건을 붙여 주식이나 주식을 받을 권리를 부여하는 이른바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의 도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의 경우 현행 법령상 명시적 규정이 없어 법적 규제를 받지 않아 경영세습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이 법에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의 부여 방법, 부여 대상, 부여 수량 등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규정을 둠으로써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문화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342조의4 및 제342조의5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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