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641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농어촌정비사업 시행 및 농업기반시설 종합관리 등을 통하여 농업생산성 증대 및 농어촌 경제ㆍ사회적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 설립 및 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음. 한편,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업용수 관리 및 농업기반시설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농번기에 한시적으로 지역 주민으로 하여금 용수와…
대표발의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명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6.18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12.12
위원회 회부2024.12.13
위원회 상정2025.02.18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3.11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6.18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농어촌정비사업 시행 및 농업기반시설 종합관리 등을 통하여 농업생산성 증대 및 농어촌 경제ㆍ사회적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 설립 및 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음.
한편,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업용수 관리 및 농업기반시설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농번기에 한시적으로 지역 주민으로 하여금 용수와 관련된 저수지, 농수로 등 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수리시설감시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수리시설감시원은 법적 근거 없이 한국농어촌공사의 내부 지침에 따라 도급 계약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수리시설감시원으로 활동하는 지역 주민의 대다수는 60, 70대의 고령자로서 여름철 장마, 폭우 발생 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실정임.
또한 2023년 함평에서는 폭우로 인한 농경지 침수를 막기 위하여 수문을 여는 작업을 하던 수리시설감시원이 사망하였으나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여 적절한 피해보상 등이 이루어지지 못한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이와 관련 수리시설감시원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한국농어촌공사로 하여금 명예수리시설감시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사고 발생 시 적절한 보상을 위한 필요 조치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수리시설감시원의 안전한 근무여건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7-07 (법률 제21841호) · 시행 2027-01-08 · 바뀐 줄 4 / 1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신 설>
13의2. 공사가 관리하는 시설 및 부지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 및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3에 따른 수소발전 사업
<신 설>
13의3. 농어촌지역의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 및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3에 따른 수소발전과 관련한 교육ㆍ컨설팅 및 관리 등 지원 사업
14. ∼ 16. (생 략)
14. ∼ 16.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7조의2(수리시설감시원) ① 공사는 공사관리지역 내 농업기반시설 및 농업용수를 안전하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해당 농업기반시설 및 농업용수가 소재한 공사관리지역의 주민 등을 수리시설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수리시설감시원을 위촉한 경우 수리시설감시원을 대상으로 업무 수행 및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공사는 수리시설감시원의 업무 수행으로 인한 질병, 부상 또는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그 밖에 수리시설감시원의 자격, 업무 범위, 위촉ㆍ해촉 절차, 수당 지급 및 교육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사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49조(감독)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사의 경영목표 달성 및 경영효율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제49조(감독)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사의 경영목표 달성 및 경영효율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1.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16호까지의 사업
1.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 제13호의2, 제13호의3 및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의 사업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7월 7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법률 제21841호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에 제13호의2 및 제13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의2. 공사가 관리하는 시설 및 부지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 및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3에 따른 수소발전 사업
13의3. 농어촌지역의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 및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3에 따른 수소발전과 관련한 교육ㆍ컨설팅 및 관리 등 지원 사업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수리시설감시원) ① 공사는 공사관리지역 내 농업기반시설 및 농업용수를 안전하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해당 농업기반시설 및 농업용수가 소재한 공사관리지역의 주민 등을 수리시설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수리시설감시원을 위촉한 경우 수리시설감시원을 대상으로 업무 수행 및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공사는 수리시설감시원의 업무 수행으로 인한 질병, 부상 또는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수리시설감시원의 자격, 업무 범위, 위촉ㆍ해촉 절차, 수당 지급 및 교육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사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49조제1호 중 "제10조제1항제1호"를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 제13호의2, 제13호의3 및 제14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및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 제10조제1항제13호의2 및 제13호의3의 개정규정 중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 및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3에 따른 수소발전"은 2026년 9월 17일까지는 각각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원안가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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