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3734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자동차에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경우에는 그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차량 점검ㆍ정비 등 적절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나,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자동차의 일부가 장치 부착 후 성능유지 확인을 받지 않고 있으며 성능 유지확인을 받아도 보증기간(3년) 내에…
대표발의 우재준 국민의힘 · 공동 8명
대안반영폐기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5.07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09.06
위원회 회부2024.09.09
위원회 상정2024.11.21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2.06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5.07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자동차에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경우에는 그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차량 점검ㆍ정비 등 적절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나,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자동차의 일부가 장치 부착 후 성능유지 확인을 받지 않고 있으며 성능 유지확인을 받아도 보증기간(3년) 내에 검사기준에 미달하는 경우가 있어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자동차에 대한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기준을 강화하고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성능유지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에 따른 대기질 개선 효과를 높이고자 함.
아울러 자동차 수시검사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운행차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벌칙 규정을 신설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환경부장관이 수행하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인증시험업무를 전문기관이 대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함께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된 자동차와 건설기계 등록 말소시 반납해야 하는 저공해엔진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58조제5항).
나.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성능유지 확인을 받은 자동차의 배출가스 검사 면제 기간을 기존 3년에서 차종별로 2년의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단축 함(안 제60조의2제4항).
다.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성능유지 확인을 받지 않은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성능유지 확인을 받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도록 함. 원상복구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안 제60조의2제2항 및 3항, 제92조제10호의2).
라. 환경부장관이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인증시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인증시험대행기관 등에 대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시험업무를 수행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안 제60조의5, 제60조의6 및 제91조).
마.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6조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한 특정경유자동차는 3년간 정밀검사를 면제하던 것을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종합검사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정밀검사를 면제하도록 함(안 제63조제2항제3호).
바. 운행차의 수시 점검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의 소유자가 제70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안 제92조제11호의2).
사.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인증시험 업무를 대행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94조제3항제10호의3).
아. 제60조의2에 따라 성능유지 확인을 받지 않은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제94조제4항제5호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6-09 (법률 제21778호) · 시행 2026-12-10 · 바뀐 줄 20 / 49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개조 또는 교체된 저공해엔진
2. 개조 또는 교체된 저공해엔진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치 및 부품
⑥ ∼ (생 략)
⑥ ∼ (현행과 같음)
제60조의2(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관리) ① 제5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자동차 의 소유자는 그 조치를 한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 전후 각각 15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에 부착 또는 교체한 배출가스저감장치나 개조 또는 교체한 저공해엔진이 제60조제1항에 따른 저감효율에 맞게 유지되는지 성능유지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체계를 통하여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성능이 유지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성능유지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60조의2(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관리) ① 제5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저공해조치 자동차”라 한다) 의 소유자는 그 조치를 한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 전후 각각 15일 이내에 제60조제1항에 따른 저감효율에 맞게 유지되는지 성능유지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체계를 통하여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성능이 유지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성능유지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성능유지 확인 방법, 확인기관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저공해조치 자동차의 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성능유지 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성능유지 확인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성능을 유지할 수 있다는 확인을 받은 자동차는 제5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날부터 3년간 제62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정기검사 및 제63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저공해조치 자동차의 소유자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탈거조치 등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④ 제5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자동차의 소유자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점검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성능을 유지할 수 있다는 확인을 받은 자동차는 제5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날부터 2년의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제62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정기검사 및 제63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⑤ 시ㆍ도지사는 자동차의 소유자가 제4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점검 등 제4항에 따른 준수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성능유지 확인 방법, 확인기관, 성능유지 확인 검사 명령, 원상복구 명령 등 배출가스저감장치나 저공해엔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⑥ 배출가스저감장치나 저공해엔진을 제조ㆍ공급 또는 판매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에 부착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의 성능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체계를 통하여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이 유지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점검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저공해조치 자동차의 소유자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점검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신 설>
⑦ 시ㆍ도지사는 자동차의 소유자가 제6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점검 등 준수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 설>
⑧ 배출가스저감장치나 저공해엔진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에 부착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의 성능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체계를 통하여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이 유지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점검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 설>
제60조의5(저감장치 등 인증시험업무의 대행)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60조에 따른 인증에 필요한 시험(이하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이라 한다)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전문기관(이하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대행기관”이라 한다)은 지정받은 사항 중 인력ㆍ시설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③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대행기관 및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을 하는 행위3.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과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4.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의 방법과 절차를 위반하여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을 하는 행위④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그 밖에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60조의6(저감장치 등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제60조의5제3항 각 호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3. 제60조의5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제63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① (생 략)
제63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한 날부터 3년 이내인 특정경유자동차
3.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검사가 면제되는 특정경유자동차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82조(보고와 검사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제87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관계 전문기관의 직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이나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제16조나 제46조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제32조에 따른 측정기기의 정상운영 여부(제87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관계 전문기관 직원의 경우에는 제32조제7항에 따른 사항만 해당한다), 제32조의2에 따른 측정기기 관리대행 업무의 적정이행 여부, 제38조의2제5항에 따른 시설관리기준 준수 여부, 황함유기준 준수 여부, 제42조 본문에 따른 연료의 제조ㆍ판매ㆍ사용 금지 또는 제한 등의 조치 이행 여부, 제44조의2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의 준수 여부, 제48조에 따른 인증시험, 제48조의2에 따른 인증시험업무의 대행, 제60조에 따른 인증 여부 , 제62조에 따른 검사업무, 제62조의2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의 대행, 제62조의3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 제74조에 따른 검사, 제74조의2에 따른 검사업무의 대행의 적정이행 여부, 제76조의5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또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의 준수 여부, 제76조의10제1항 또는 제76조의12제2항에 따른 냉매 회수 등에서 냉매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 시설,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82조(보고와 검사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제87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관계 전문기관의 직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이나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제16조나 제46조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제32조에 따른 측정기기의 정상운영 여부(제87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관계 전문기관 직원의 경우에는 제32조제7항에 따른 사항만 해당한다), 제32조의2에 따른 측정기기 관리대행 업무의 적정이행 여부, 제38조의2제5항에 따른 시설관리기준 준수 여부, 황함유기준 준수 여부, 제42조 본문에 따른 연료의 제조ㆍ판매ㆍ사용 금지 또는 제한 등의 조치 이행 여부, 제44조의2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의 준수 여부, 제48조에 따른 인증시험, 제48조의2에 따른 인증시험업무의 대행, 제60조에 따른 인증 여부, 제60조의5에 따른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업무의 대행 , 제62조에 따른 검사업무, 제62조의2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의 대행, 제62조의3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 제74조에 따른 검사, 제74조의2에 따른 검사업무의 대행의 적정이행 여부, 제76조의5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또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의 준수 여부, 제76조의10제1항 또는 제76조의12제2항에 따른 냉매 회수 등에서 냉매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 시설,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 8의5. (생 략)
1. ∼ 8의5. (현행과 같음)
<신 설>
8의6. 제60조의5에 따라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대행기관으로 지정된 자
9. ∼ 13. (생 략)
9. ∼ 1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의3. (생 략)
1. ∼ 5의3.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4. 제60조의5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
6. ∼ 13. (생 략)
6. ∼ 1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0의2. 제60조의2제3항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1. (생 략)
11. (현행과 같음)
<신 설>
11의2. 제70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2. ∼ 14. (생 략)
12. ∼ 1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의6. (생 략)
1. ∼ 1의6. (현행과 같음)
1의7. 제60조의2제6항에 따른 성능점검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의7. 제60조의2제8항에 따른 성능점검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0의3. (생 략)
1. ∼ 10의3. (현행과 같음)
<신 설>
10의4. 제60조의5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업무를 대행한 자
11. ∼ 16. (생 략)
11. ∼ 1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2. 제6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성능유지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6. ∼ 9. (생 략)
6. ∼ 9.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
⊙법률 제21778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5항제2호 중 "저공해엔진"을 "저공해엔진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치 및 부품"으로 한다.
제60조의2제1항 본문 중 "자동차의"를 "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저공해조치 자동차"라 한다)의"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에 부착 또는 교체한 배출가스저감장치나 개조 또는 교체한 저공해엔진이 제60조제1항"을 "제60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3년간"을 "2년의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5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자동차"를 "저공해조치 자동차"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에 따른 준수사항을"을 "제6항에 따른 준수사항을"로, "등 제4항에 따른"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본문 중 "제조ㆍ공급 또는 판매하려"를 "제조 또는 수입하려"로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저공해조치 자동차의 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성능유지 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성능유지 확인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저공해조치 자동차의 소유자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탈거조치 등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성능유지 확인 방법, 확인기관, 성능유지 확인 검사 명령, 원상복구 명령 등 배출가스저감장치나 저공해엔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60조의5 및 제60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0조의5(저감장치 등 인증시험업무의 대행)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60조에 따른 인증에 필요한 시험(이하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이라 한다)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전문기관(이하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대행기관"이라 한다)은 지정받은 사항 중 인력ㆍ시설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대행기관 및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을 하는 행위
3.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과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4.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의 방법과 절차를 위반하여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을 하는 행위
④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그 밖에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60조의6(저감장치 등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60조의5제3항 각 호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3. 제60조의5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제63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검사가 면제되는 특정경유자동차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부, 제62조"를 "여부, 제60조의5에 따른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업무의 대행, 제62조"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6. 제60조의5에 따라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대행기관으로 지정된 자
제91조에 제5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4. 제60조의5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
제92조에 제10호의2 및 제11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제60조의2제3항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1의2. 제70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94조제1항제1호의7 중 "제60조의2제6항"을 "제60조의2제8항"으로 한다.
법률 제21123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제94조제3항에 제10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4. 제60조의5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업무를 대행한 자
제94조제4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6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성능유지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법률 제17797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에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반납된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성능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8조에 따라 배터리를 반납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배터리의 성능 및 안전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평가를 받은 전기자동차 배터리는 「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13제1항 본문에 따른 성능평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7797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저공해엔진 반납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5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자동차와 건설기계에도 적용한다.
제3조(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을 부착한 자동차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의2, 제63조, 제92조제10호의2 및 제9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 또는 교체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4조(개선명령 미이행에 따른 벌칙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제1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70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에게 개선을 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 원안가결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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