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3741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가동 중인 원전의 단순 수명연장절차와 운행이 정지된 상태에 있는 원자력발전소의 재가동 심사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규제 수준을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가동 중 원전의 수명연장절차와는 달리,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에 그 시설을 계속하여 운전(이하 “계속운전”이라 함)하려는 원전은 최신 기술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원전이기 때문에 더 큰 위험성을 수반함.
대표발의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6명
대안반영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2.26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09.06
위원회 회부2024.09.09
위원회 상정2024.11.20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4.12.02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4.12.26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가동 중인 원전의 단순 수명연장절차와 운행이 정지된 상태에 있는 원자력발전소의 재가동 심사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규제 수준을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가동 중 원전의 수명연장절차와는 달리,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에 그 시설을 계속하여 운전(이하 “계속운전”이라 함)하려는 원전은 최신 기술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원전이기 때문에 더 큰 위험성을 수반함. 이러한 이유로 “계속운전”하려는 원전은 새로운 원전의 건설 규제와 준하는 까다로운 심사 기준이 필요함.
이에 허가기준에 “계속운전”하려는 원전의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실시할 때에 최신 기술기준을 반영하여 평가하도록 구체적인 규제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계속운전원전 인근 거주민들의 안전을 더욱 철저히 보장하고자 함(안 제21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 · 공포 2025-01-21 (법률 제20721호) · 시행 2026-01-01 · 바뀐 줄 22 / 37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1조(허가기준) ①·② (생 략)
제21조(허가기준)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에 그 시설을 계속하여 운전(이하 “계속운전”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제20조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3조(주기적 안전성평가) ①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안전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제2항 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고 영구정지한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주기적 안정성평가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주기적 안전성평가) ①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안전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되어 제21조제2항 및 제3항 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고 영구정지하거나 계속운전을 하고자 하는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주기적 안전성평가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평가방법 및 평가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평가기준, 평가방법 및 평가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3조(주민의 의견수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자”라 한다)는 제10조제2항ㆍ제5항, 제20조제2항 또는 제63조제2항에 따른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할 때 제3항에 따른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온라인 정보공개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 제공을 통하여 공람하게 하여야 하며,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범위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의견수렴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민의 요구가 있으면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야 한다.
제103조(주민의 의견수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자”라 한다)는 제10조제2항ㆍ제5항, 제20조제2항 또는 제63조제2항에 따른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할 때 제3항에 따른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온라인 정보공개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 제공을 통하여 공람하게 하여야 하며,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범위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의견수렴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민의 요구가 있으면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에 그 시설을 계속하여 운전하기 위하여 제20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
2. 계속운전하기 위하여 제20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11조의2(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등) ① 위원회는 제111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ㆍ승인ㆍ등록ㆍ사전검토 또는 교육훈련을 신청한 자, 해당 원자력관계사업자 또는 판독업무자(이하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제111조의2(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등) ① 위원회는 원자력의 안전한 이용을 도모하고 방사선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이하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신 설>
1. 이 법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ㆍ신고ㆍ등록ㆍ사전검토ㆍ교육훈련 또는 수출입요건확인을 신청한 자, 해당 원자력관계사업자 또는 판독업무자
<신 설>
2.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원자력사업자 및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핵물질의 국제운송을 위탁받은 자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11조의3(강제징수) ① (생 략)
제111조의3(강제징수) ① (현행과 같음)
② 부담금 및 체납된 부담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를 준용하여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부담금 및 체납된 부담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위원회는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 천재지변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 등으로 재산에 상당한 손실이 발생하여 부담금을 낼 수 없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제111조의4(원자력기금 내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재원 및 용도) ① 「원자력 진흥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11조의4(원자력기금 내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재원 및 용도) ① 「원자력 진흥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45조의2에 따른 부담금 및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가산금
<삭 제>
3. 이 법 및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따라 징수하는 과징금 및 과태료
3. 이 법 및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따라 징수하는 과징금 및 과태료(과태료의 가산금을 포함한다)
4. ∼ 11. (생 략)
4. ∼ 11.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필요한 시설, 기자재, 장비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관련한 정책수립을 위한 조사ㆍ연구ㆍ분석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필요한 기준, 절차, 지침 등을 마련하기 위한 원자력안전연구개발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필요한 시설, 기자재, 장비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7.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관련한 인력의 양성 및 교육 훈련
7.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필요한 기준, 절차, 지침 등을 마련하기 위한 원자력안전연구개발
8.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관련한 국제협력
8.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관련한 인력의 양성 및 교육 훈련
9. 「원자력 손해배상법」 제9조에 따른 보상
9.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관련한 국제협력
10. 제5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전문기관 및 제6조에 따른 통제기술원의 기관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10.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관련한 원자력 및 방사선 안전문화 확산
11.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및 「원자력 진흥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11. 「원자력 손해배상법」 제9조에 따른 보상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자력이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방사선 및 방사성 물질로부터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 원자력통제 및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관련 업무
12. 제5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전문기관, 제6조에 따른 통제기술원, 제7조의2에 따른 안전재단의 기관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신 설>
13.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조성ㆍ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원자력 진흥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사무 위탁에 드는 경비를 포함한다)
<신 설>
14.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및 「원자력 진흥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신 설>
15. 그 밖에 원자력 및 방사선 안전, 원자력통제 및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1월 2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법률 제20721호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원자력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에 그 시설을 계속하여 운전(이하 "계속운전"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제20조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3조제1항 단서 중 "제21조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고 영구정지한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주기적 안정성평가에"를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되어 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고 영구정지하거나 계속운전을 하고자 하는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주기적 안전성평가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평가방법"을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평가기준, 평가방법"으로 한다.
제103조제1항제2호 중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에 그 시설을 계속하여 운전하기"를 "계속운전하기"로 한다.
법률 제20533호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제111조의2제1항 중 "제111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ㆍ승인ㆍ등록ㆍ사전검토 또는 교육훈련을 신청한 자, 해당 원자력관계사업자 또는 판독업무자"를 "원자력의 안전한 이용을 도모하고 방사선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이 법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ㆍ신고ㆍ등록ㆍ사전검토ㆍ교육훈련 또는 수출입요건확인을 신청한 자, 해당 원자력관계사업자 또는 판독업무자
2.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원자력사업자 및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핵물질의 국제운송을 위탁받은 자
제111조의3제2항 중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를 준용하여"를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위원회는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 천재지변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 등으로 재산에 상당한 손실이 발생하여 부담금을 낼 수 없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제111조의4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과태료"를 "과태료(과태료의 가산금을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1호를 제14호로 하고, 같은 항 제9호를 제11호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0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3호 및 제1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관련한 정책수립을 위한 조사ㆍ연구ㆍ분석
10.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관련한 원자력 및 방사선 안전문화 확산
12. 제5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전문기관, 제6조에 따른 통제기술원, 제7조의2에 따른 안전재단의 기관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13.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조성ㆍ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원자력 진흥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사무 위탁에 드는 경비를 포함한다)
15. 그 밖에 원자력 및 방사선 안전, 원자력통제 및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변경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계속운전을 하려는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제3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부과된 부담금에 대하여 가산금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제111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원안가결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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