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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대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1764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가뭄, 홍수, 호우, 해일, 태풍, 강풍, 이상저온(異常低溫), 폭염, 한파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한 농업용 시설, 농경지 등에 대한 피해를 농업재해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현행법에 명시된 자연현상 외에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특히 이상고온(異常高溫)으로 인한…

대표발의 정희용 국민의힘 · 공동 11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1.28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07.15
위원회 회부2024.07.16
위원회 상정2024.08.26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4.11.21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4.11.28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가뭄, 홍수, 호우, 해일, 태풍, 강풍, 이상저온(異常低溫), 폭염, 한파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한 농업용 시설, 농경지 등에 대한 피해를 농업재해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현행법에 명시된 자연현상 외에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특히 이상고온(異常高溫)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가 커져 이를 농업재해로 정의할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법은 농업재해 중 기온과 관련한 자연현상으로 한파와 이상저온, 폭염을 규정하고, 이상고온은 규정하고 있지 않아 균형적으로 이상고온 현상도 추가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업재해의 범위에 이상고온으로 인한 자연현상으로 유발된 피해를 포함하도록 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새로운 양상의 재해를 정의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게 함으로써 농업 및 어업의 생산력 향상과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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