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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2035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 상인 및 상인조직의 화재공제 제도 및 가입 촉진을 위한 공제료 일부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며,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은 전통시장을 포함하여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건축물과 시설물에 대한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제도 및 보험료 일부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표발의 최수진 국민의힘 · 공동 9
위원회 회부(심사 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8.03 위원회 회부
발의2026.07.31
위원회 회부2026.08.03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 상인 및 상인조직의 화재공제 제도 및 가입 촉진을 위한 공제료 일부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며,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은 전통시장을 포함하여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건축물과 시설물에 대한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제도 및 보험료 일부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은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예컨대 전통시장 상인의 가입률 제고를 위해 전통시장 화재공제와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보험료를 통합하여 지원하고자 하더라도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적극적 사업수행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와 관련해서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에 대한 재정지원 등 가입촉진 시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며 풍수해취약시장을 지정하여 우선 지원함으로써 전통시장의 풍수해 예방ㆍ대응능력 제고를 통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시장 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3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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