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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607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의 모집 및 채용 등의 과정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채용을 기피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을 차별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유 없이 성별을 차별하지 않도록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운송시설 등에 화장실 및 휴게실, 탈의실 등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여 운수종사자의 복리를 증진하고자 함(안…

대표발의 김도읍 국민의힘 · 공동 8
위원회 심사 중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4.01 위원회 상정
발의2026.01.15
위원회 회부2026.01.16
위원회 상정2026.04.01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일부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의 모집 및 채용 등의 과정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채용을 기피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을 차별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유 없이 성별을 차별하지 않도록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운송시설 등에 화장실 및 휴게실, 탈의실 등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여 운수종사자의 복리를 증진하고자 함(안 제21조제13항, 제21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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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